계약기간이 6개월 정도 남았습니다.(2012.2.16까지)
이미 8월분 월세는 8월 16일에 낸 상태이구요.
제가 이번에 유학을 가게 되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고 방을 빼려고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세입자를 제가 직거래로 구하고 오늘 주인분과 계약을 끝내나 상태입니다.
저는 41/300에 계약을 한상태였고 이번에 새로 제가 구한 세입자는 주인과 협의 후 에 40/200로 1년 반 계약을 한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주 25일에 방을 뺄 예정이구 새로운 세입자는 30일에 들어온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주인분께서 원래 저와 41에 계약을 하였고 새입자와는 40에 계약을 하였으므로 저에게 6개월분 차액 만원씩 해서 6만원을 받으시겠다고 하는데
1. 질문 :제가 드려야하는 건지.... 저 계약은 저랑 별개 아닌가요?
2. 보증금은 25일에 받을수 있나요 30일에 받나요?
3. 그리고 미리낸 선 월세는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고 나면 남은 기간 만큼 돌려 받을 수 있는지?
4. 집 키는 언제 드려야 되는지?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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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초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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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우러스
아.. 그럼 차액만큼 제가 안드려도 되는 거죠? 저랑 상관없는 거겠죠? ㅠㅠ 제가 잘 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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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
1. 님이 거주하였다면 집주인은 41만원을 받았을것을 님의 해지로 인해 손해를 감수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집주인으로서는 원하는 조건의 계약자가 나타날때까지 계약하지 않아도 손해가 되지 않을 상황이었슴에,
집주인이 님의 사정을 보아준만큼 6만원정도는 포기하심이 좋을듯 싶습니다.(정확히는 보증금100만원에 대한 환산액1만원까지 계산하여 12만원이니 좋은조건으로 보입니다.)
2. 님은 29일까지의 월세부담을 하여야하며, 님의 보증금은 집주인의 사정에 따라
무슨 차액을 돌려받아요!! 그건 아니죠~^^ 님과는 차액을 따질필요도 없이 새로운 계약으로 끝났는데요 그쵸? 글구 키는 30에 드리시는게 어떨지;; 아님 보증금 다 받구;; 혹시 모르잖아요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