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보증금 반환건 때문에 많이 힘드네요.
아직 계약이 종료되지는 않았지만, 집이 누수로 인한 피해로 도저히 살수가 없어 나가려고 합니다.
물론 주인은 보수를 해줄테니 더 살라고 하지만, 저는 이미 피해를 많이 입은 상황이며... 때 늦은 보수로
이미 몸과 마음이 피폐되어 나가려고 합니다.
보증금 500만원과 관련해서 몇차례 얘기가 오갔으며(물론 좋게만 얘기된건 아니었습니다.)
그과정에서 주인이 10월31일까지 보증금 반환 확인서를 제시하더군요.
이 확인서가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현재 부동산 중개업자의 딸이 소유하고 있는 집이며, 딸이 현재 멀리있는 관계로 그의 친모인 부동산 중개업자가 대신 확인서에 싸인을 하려고 합니다.
확인서
주소 : 서울시 구로구 오류동 123-45 XX빌라 202호
상기 물건의 보증금을 2011년 10월 31일까지 반환할 것을 약속합니다.
2011년 8월 22일
임대인 : 000 - 이곳에 소유자인 딸의 이름이 아닌 친모의 친필 싸인 혹은 도장 (현 부동산 중개업자)
임차인 : 홍길동 귀하
이 과정에서 저는 임대인란에 계약서와 같은 도장을 요구 하였으나, 부모의 보증 및 부동산 중개업자의 보증이므로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일단 언성이 높아진 관계로 마무리가 되지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위같은 상황의 확인서가 법적효력이 있는 건가요?
댓글 2
2022-07-03 11:14:39
사실 공증이 없는 확인서는 법적효력이 미약하여 증거정도로만 제시되는 정도입니다. 내용증명과 비슷하달까요.
아니 이경우는 오히려 내용증명을 보내두는것이 더 나을 정도이겠네요.
더구나 소유자가 아닌 부모가 위임장 인감증명서를 갖추고 대리로 하는것도 아니고 아예 대리인에 불과한 부모가 임대인을 자처하는것은 더더욱 법적인 효력이 없다 하겠습니다. 효력이 없는것에 대해 엄마와 동일인에 불과한 부동산중개사의 싸인은 더 말할 필요없겠구요.
또한, 위의 확인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