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보증금 반환건 때문에 많이 힘드네요.
아직 계약이 종료되지는 않았지만, 집이 누수로 인한 피해로 도저히 살수가 없어 나가려고 합니다.
물론 주인은 보수를 해줄테니 더 살라고 하지만, 저는 이미 피해를 많이 입은 상황이며... 때 늦은 보수로
이미 몸과 마음이 피폐되어 나가려고 합니다.
보증금 500만원과 관련해서 몇차례 얘기가 오갔으며(물론 좋게만 얘기된건 아니었습니다.)
그과정에서 주인이 10월31일까지 보증금 반환 확인서를 제시하더군요.
이 확인서가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현재 부동산 중개업자의 딸이 소유하고 있는 집이며, 딸이 현재 멀리있는 관계로 그의 친모인 부동산 중개업자가 대신 확인서에 싸인을 하려고 합니다.
확인서
주소 : 서울시 구로구 오류동 123-45 XX빌라 202호
상기 물건의 보증금을 2011년 10월 31일까지 반환할 것을 약속합니다.
2011년 8월 22일
임대인 : 000 - 이곳에 소유자인 딸의 이름이 아닌 친모의 친필 싸인 혹은 도장 (현 부동산 중개업자)
임차인 : 홍길동 귀하
이 과정에서 저는 임대인란에 계약서와 같은 도장을 요구 하였으나, 부모의 보증 및 부동산 중개업자의 보증이므로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일단 언성이 높아진 관계로 마무리가 되지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위같은 상황의 확인서가 법적효력이 있는 건가요?
댓글 2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
299443 | 가구 문의요~~^^ | 깜찏한그1녀 | 2024.10.31 |
299442 | 전라도 순천~ 화장실 리모델링 잘하는곳좀 갈켜주세요~ | 알 | 2024.10.30 |
299441 | 노스스타 대 시리우스 둘중 갑은? 두개쓰시는분있나요? | 소미 | 2024.10.30 |
299440 | 혹시 욕실 세면대설치 전남 순천지역 되는곳있을까요? | 횃눈썹 | 2024.10.30 |
299439 | 노을캠핑장 예약 실패했네요ㅜ 캠핑장 추천좀 해주세요! | 지지않는 | 2024.10.30 |
299438 | 신라면세점 인터넷몰 사용해보신분~~ | 라별 | 2024.10.30 |
299437 | 도와주세요 | 꽃여름 | 2024.10.30 |
299436 | 여러분은 웨딩촬영 스튜디오 어떻게 알아보시나요? | 아쿠아리우스 | 2024.10.30 |
299435 | at센터 어떤가요? | 갤쓰리 | 2024.10.30 |
299434 | 안녕하세요? 침대 템퍼 이용하고 있어요~ | 아이처럼 | 2024.10.30 |
299433 | 신혼여행 전문 여행사 | 돌삥 | 2024.10.29 |
299432 | 구이바다 igt나 베른 bsv에 거치하신 분?뭘로 하셨는지요? | 마징가 | 2024.10.29 |
299431 | 토요타 뉴캠리요~ | 솔빛길 | 2024.10.29 |
299430 | 가스랜턴 유리없이 사용 | 봄나 | 2024.10.29 |
299429 | 전세 계약시 주의사항 ~~ | 든해솔 | 2024.10.29 |
299428 | 모든 스텐코펠은 검은게 묻어나나요? | 바람 | 2024.10.29 |
299427 | 피부 관리 받을곳 좋은곳 추천 부탁드려요~ | 딸기맛사탕 | 2024.10.29 |
299426 | 코스코 물건좀 봐주세요 | 말글 | 2024.10.29 |
299425 | 종로 예물투어 | 파란 | 2024.10.29 |
299424 | 원룸에서 신혼집 | HotPink | 2024.10.29 |
299423 | 배란다 | 돋가이 | 2024.10.28 |
299422 | 웨딩홀 추천해주세요.. | 영빈이 | 2024.10.28 |
299421 | 폴딩도어 | 사지타리우스 | 2024.10.28 |
299420 | 방문 페인트칠 하고 싶은데 어떤 페인트를 써야하죠? | 스위트초코 | 2024.10.28 |
299419 | 타일메지청소 질문이요! | 시나브로 | 2024.10.28 |
299418 | 예비시아버님 선물???? | 갅쥐누뉨 | 2024.10.28 |
299417 | 강마루 코팅?? | 새나 | 2024.10.28 |
299416 | 스냅촬영 다 하시시나요? | 얼 | 2024.10.28 |
299415 | 요즘 캠핑장에 모기나 해충이 많나요? | 클라우드 | 2024.10.27 |
299414 | 화장실 리모델링 문의사항이요..꼭 답글부탁드려요..견적도 내주세요^^ | 벛꽃잎 | 2024.10.27 |
299413 | 주택 계단이요~ | 차미 | 2024.10.27 |
299412 | 알파인텐트를 하나구입하고싶은데요 | 달 | 2024.10.27 |
299411 | 주방창이 | 큰꽃들 | 2024.10.27 |
299410 | 아~~~~ 타프...고민입니다... | 꽃달 | 2024.10.27 |
299409 | 신혼여행 질문이요 ! | 말글 | 2024.10.27 |
299408 | 벽지구입 | 잇힝 | 2024.10.27 |
299407 | 스노우피크 IGT 쇼트에 콜맨 투버너 들어갈까요? | 도래 | 2024.10.27 |
299406 | 벨루아 렉타타프 쓰시는분? | 후예 | 2024.10.26 |
299405 | 직화구이시 훈연칩이용에 관해서..고수분들~~ | 벛꽃잎 | 2024.10.26 |
299404 | 중문 색상 | 피리 | 2024.10.26 |
2022-07-03 11:14:39
사실 공증이 없는 확인서는 법적효력이 미약하여 증거정도로만 제시되는 정도입니다. 내용증명과 비슷하달까요.
아니 이경우는 오히려 내용증명을 보내두는것이 더 나을 정도이겠네요.
더구나 소유자가 아닌 부모가 위임장 인감증명서를 갖추고 대리로 하는것도 아니고 아예 대리인에 불과한 부모가 임대인을 자처하는것은 더더욱 법적인 효력이 없다 하겠습니다. 효력이 없는것에 대해 엄마와 동일인에 불과한 부동산중개사의 싸인은 더 말할 필요없겠구요.
또한, 위의 확인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