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초 전세 8천으로 이사를 했는데
입주시 건물 융자가 총 2억2천 중 잔금 완료휴 전세금 8천 전액 상환후 1억4천만 남길거라고
계약서를 쓰고 이사를 해서 살고 있습니다.
오늘 우연히 같은 주택 이웃한테 아직도 상환 안한걸 알게되었습니다.
계약했던 부동산은 폐업이 되었고 어디 물어 볼때가 없어서 문의 드립니다.
1. 엄연히 계약 불이행이닌깐 전세 계약 파기 할수 있나요?
2. 벌써 반년이상이나 살았는데 계약금에 두배 라든가 이사비용 등 보상금액은 어느 정도까지 받을수 있나요?
3. 지금으로썬전세금 8천도 다 받을수 있을지 없을지도 고민입니다.
집주인이 순순히 줄거 같지도 않고 건물이 여러채 있다는데 거기도 융자가 많은거로 알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전세금을 보장 받을수 있는지와 개인적으로 소송 같은걸 걸어야 되나요?
4. 건물 시세랑 - 1억4천이면 80%정도라 안전하다고 판단하고 입주했습니다.
지금처럼 2억2천이면 불안한 상태입니다.
이래저래 고민이 많네요
감사합니다.
댓글 4
-
로다
-
돌심보
아..답변 감사합니다.
감액등기(?) 는 안했습니다.
그냥 계약서에 상환한다고 명시도 했고 부동산에서 집주인소유의 건물 많다는 말만 철썩같이 믿고
상환했겠거니 하고 그냥 있었네요..
지금 같아선 전세금하고 이사비만이래도 받고 당장 나가고 싶습니다.ㅡㅜ -
과꽃
돈을 상환해도 감액등기를 하지 않는다면, 이후 다시 받으면 그 뿐이라 특약으로 부적합한데요...
상환을 조건으로 했다하더라도, 이후 만기까지 다시금의 대출이 없을것과 그렇지 않았을시 어찌한다의 내용까지 첨부되어야 효력이 있습니다.
사는기간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다음 계약자를 찾기는 어려운 상태라 이사하실때도 문제가 크겠네요... -
올해1살
맞습니다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
» | 융자 상환 불이행시 문의 입니다. | 바라 | 2022.07.01 |
266122 | 몰딩에 못질 자국 메꾸는 방법은 없나요? | 해련 | 2022.07.01 |
266121 | 낚시대에 대해서... | 흰양말 | 2022.07.01 |
266120 | 저희집 장농 어떻게 꾸며야 할까요? | 초록이 | 2022.07.01 |
266119 | 혹시 루프하신분요~ | 남은 | 2022.07.01 |
266118 | 신혼여행 제대로 즐기고 선물도 받자!!! 공항부터!!! | 인1형녀 | 2022.07.01 |
266117 | 등기부등본좀 봐주세요!! | 아메 | 2022.07.01 |
266116 | 저가형 하드베이트 | 주나 | 2022.07.01 |
266115 | 이사온집이 온통 체리색(?) 입니당;; | 장미 | 2022.07.01 |
266114 | 입문하는 초보자 질문드립니다.. | 한국녀 | 2022.07.01 |
266113 | 아부브베이비매장이요.. | 간조롱 | 2022.07.01 |
266112 | 전세 계약서 작성 관련 문의 | 딸기맛사탕 | 2022.07.01 |
266111 | 입주 청소 비용은 누가?? | 연다홍 | 2022.07.01 |
266110 | 웨딩스냅질문여~ | 튼동 | 2022.07.01 |
266109 | 복비계산 맞나해서요~ | 희나리 | 2022.07.01 |
266108 | 라인파마현상...??? | 알렉산더 | 2022.07.01 |
266107 | 쾌종시계 리폼에 대해서 | 로지 | 2022.07.01 |
266106 | 빨대빨기연습 | ComeOn | 2022.07.01 |
266105 | ●식탁, 정말정말 궁금해요 ~ ● | 바로찬글 | 2022.07.01 |
266104 | 우리 아기 피부 한번 봐주세요 | 옆집언니야 | 2022.07.01 |
266103 | 로드.. | 물병자리 | 2022.07.01 |
266102 | 부동산 중개수수료 ㅠㅠ | 여신 | 2022.07.01 |
266101 | 스튜디오 추천 부탁드려요~^^ | 가루 | 2022.07.01 |
266100 | 배스와 바다고기와 힘차이가 많이 나나요? | 지우개 | 2022.07.01 |
266099 | 젯소칠 하려는데? | 목소리 | 2022.07.01 |
266098 | 신생아 땀띠 조언부탁드려요..(사진첨부) | 연블루 | 2022.07.01 |
266097 | 계약기간이 맞나 봐주세요 | 유진깡 | 2022.07.01 |
266096 | 첫인사갈때 과일바구니 ? | 늘솜 | 2022.07.01 |
266095 | 장식장을 리품할려고 하는데요 | 파이팅 | 2022.07.01 |
266094 | 월세))중도해지문제 답변좀주세요 | 보람 | 2022.07.01 |
266093 | 예신님 평균 나이가 궁금해영~ | 우람늘 | 2022.07.01 |
266092 | 빅쏘드 투피스 물량 언제 풀리나요.. | 베네딕트 | 2022.07.01 |
266091 | 산후도우미 어떤가요... 조언좀 부탁드려요... | 한내 | 2022.07.01 |
266090 | 전세기간 만료 前 다음 세입자를 못구하더라도 먼저 전세금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은? | Regretting | 2022.07.01 |
266089 | 핸디코트 1.5센티 두께로 칠해도 되나요? 가구에다가 | 소리 | 2022.07.01 |
266088 | 저 또 궁금한게 있어요ㅋ웨딩촬영할때요! | 민트 | 2022.07.01 |
266087 | 산후에 이런 증세가 나타나면 병원으로.... | 난초 | 2022.07.01 |
266086 | 뉴콘퀘 물세척 해도 되는건지요? | 초코우유 | 2022.07.01 |
266085 | 날씨가 추울때는?? | 란새 | 2022.07.01 |
266084 | 전세질문이요... | 가시 | 2022.07.01 |
1. 시간이 좀 지나긴 했으나, 계약해지의 사유가 됩니다.
2. 특약에 감액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을시 보상관련내용이 없다면, 요구할 수 있는건 계약해지와 전세금반환정도입니다.
3. 법적으로 전세금을 보장받는방법은 없습니다. 왜 6개월이나 방치하셨는지 모르겠네요. 빨리 내용증명으로 기한을 정하여 감액등기를 할것을 요구하고, 지켜지지 않을시 계약해지와 손해배상청구할 것을 보내셔요.
4. 감액등기가 되지 않을시 불안한 상태네요. 못하겠다 할시 민사조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