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초 전세 8천으로 이사를 했는데
입주시 건물 융자가 총 2억2천 중 잔금 완료휴 전세금 8천 전액 상환후 1억4천만 남길거라고
계약서를 쓰고 이사를 해서 살고 있습니다.
오늘 우연히 같은 주택 이웃한테 아직도 상환 안한걸 알게되었습니다.
계약했던 부동산은 폐업이 되었고 어디 물어 볼때가 없어서 문의 드립니다.
1. 엄연히 계약 불이행이닌깐 전세 계약 파기 할수 있나요?
2. 벌써 반년이상이나 살았는데 계약금에 두배 라든가 이사비용 등 보상금액은 어느 정도까지 받을수 있나요?
3. 지금으로썬전세금 8천도 다 받을수 있을지 없을지도 고민입니다.
집주인이 순순히 줄거 같지도 않고 건물이 여러채 있다는데 거기도 융자가 많은거로 알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전세금을 보장 받을수 있는지와 개인적으로 소송 같은걸 걸어야 되나요?
4. 건물 시세랑 - 1억4천이면 80%정도라 안전하다고 판단하고 입주했습니다.
지금처럼 2억2천이면 불안한 상태입니다.
이래저래 고민이 많네요
감사합니다.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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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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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심보
아..답변 감사합니다.
감액등기(?) 는 안했습니다.
그냥 계약서에 상환한다고 명시도 했고 부동산에서 집주인소유의 건물 많다는 말만 철썩같이 믿고
상환했겠거니 하고 그냥 있었네요..
지금 같아선 전세금하고 이사비만이래도 받고 당장 나가고 싶습니다.ㅡㅜ -
과꽃
돈을 상환해도 감액등기를 하지 않는다면, 이후 다시 받으면 그 뿐이라 특약으로 부적합한데요...
상환을 조건으로 했다하더라도, 이후 만기까지 다시금의 대출이 없을것과 그렇지 않았을시 어찌한다의 내용까지 첨부되어야 효력이 있습니다.
사는기간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다음 계약자를 찾기는 어려운 상태라 이사하실때도 문제가 크겠네요... -
올해1살
맞습니다
1. 시간이 좀 지나긴 했으나, 계약해지의 사유가 됩니다.
2. 특약에 감액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을시 보상관련내용이 없다면, 요구할 수 있는건 계약해지와 전세금반환정도입니다.
3. 법적으로 전세금을 보장받는방법은 없습니다. 왜 6개월이나 방치하셨는지 모르겠네요. 빨리 내용증명으로 기한을 정하여 감액등기를 할것을 요구하고, 지켜지지 않을시 계약해지와 손해배상청구할 것을 보내셔요.
4. 감액등기가 되지 않을시 불안한 상태네요. 못하겠다 할시 민사조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