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같은게 처음이라 질문남깁니다.
제가 받은 서류가 계약서,법적효력이 없다고 적혀있는 건물 위치나 용적률 층별현황 같은게 나와있는 부동산 정보, 등기부등본 입니다.
등본이랑 건물 정보랑 보면 건물주 이름 같은건 다똑같고 등본에는 -토지 라고 적혀있고 딱히 융자나 근저당이나 뭐 이런 내용은 없고 깨끗합니다.
잘 된건가요?
하나더 궁금한건 확정일자는 4월말에 나온다고 그때 동사무소에서 받아서 준다는데
그게 뭔가요??
2022-06-28 09:05:13
막 완공된 신축건물인가보네요... 건물 등기부등본이 없으니 확정일자를 지금 받지 못한다는 것일테구요.
확정일자란, 간단히 경매시 보증금에 대한 세입자간의 순위를 정하기위하여 동사무소에서 계약서에 도장을 받는것인데요. 먼저받는 사람이 경매시 먼저 돈을 받을 권리가 생기는 것이지요.
약속대로 4월말에 확정일자를 받을수있다면 문제될건 없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