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 10월 10일이 전세 계약 만료일이었습니다.
그 때까지 부동산이나 주인집 통해서 아무런 얘기도 없었구요.
저희 어머니께서 전에 임대인에게 돈을 떼인 적이 있어서 괜한 마음에
10월 16일 주인에게 전화를 해 기존계약 그대로 연장이냐고 물었습니다.
주인은 기존 전세금에 월세 5만원을 얹어달라고 했구요.
정리하자면,
10월 10일이 지나 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에서 어머니께서 주인의 의중을 묻고, 주인이 월세를 약간 더 받겠다는 상황.
저는 기존 계약조건대로 2년간 더 있어도 문제가 없는 건가요?
주인이 이사비+복비를 내준다고 하면 나가야 하는 건가요?
우선 옮길 집은 알아보고 있는데, 답답한 마음에 글을 남겨 봅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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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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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틱
검류님, 친절한 답변에 감사 드립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전세금의 5%를 보증금에 바로 반영하지 않고, 12등분 하여 월세의 형식으로 올리는 것도 가능한가요?
아울러, 5% 증액분을 어떠한 형태(보증금 또는 월세)로든 반영하게 될 경우,
별도의 계약서 작성 없이 묵시적 갱신이 유효한 것인지,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 것인지요? -
화이트캣
이야기드렷듯, 5%에 대한 보증금만큼을 월세로 환산하여 증액이 가능합니다.
가령 전세가가 6천만원이라면 3백만원이 가능한 금액이니, 3만원증액을 하심 되는것이지요.
- 계약서를 다시 쓰게되면 날짜를 기입해야 함으로 기존계약서 빈곳 또는 뒷면에 특약으로 언제부터 월세 3만원을 인상한다정도 써주시고 상호 날인하시면 되겠습니다.
: 하지만 보증금을 증액하게 되면 증액한부분에 대한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보호가 됨으로 그곳이 위험한소지가 있다 생각되시면 증 -
그댸와나
답변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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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묵시적갱신이 이루어졌기에 집주인의 요구를 거절하실 수 있습니다.
단, 전세금의 5%까지의 인상은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 일반적으로 월세 5만원은 보증금 5백만원의 증액과 같은것으로 받아들여집니다. 현 전세금의 5%가 얼마인지를 따져보시고 그만큼만 증액하겠다고 하셔요.
- 이사비 복비를 준다해도 이사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