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실제 전세계약(보증금 5천)만료일은 내년 2월인데..
지금 급하게 이사를 하게 되어 새로 이사할 집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전세자금 대출이용).
검색해보니 임차권등기 제도라는게 있는데 이건 계약 만기일 이후에 가능하다고 하여
이사를 가며 새로 전입하는 집에는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확정일자를 받아두려고 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이렇게 하게 되면 기존에 살던 집에는 전입신고+확정일자가 설정되어 있으므로
기존에 살던집의 임대인에게 대항권을 유지할 수 있고
새로 이사하게 될 집에 전입신고 없이 확정일자를 받았으므로 전세자금 대출 요건을 실행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게 되는거
아닌가요?
우선변제권은 주택의 인도(입주), 주민등록의 전입, 확정일자라는 세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되고 3가지 요건 중
가장 늦은 날을 기준으로 순위가 정해진다고는 알고 있지만 일단은 이런 꼼수(?)를 부려볼까 하구요.
제가 생각하고 있는 이 방법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그리고 또 이 방법을 통해 채권(보증금)을 보전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해요...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
260243 | 머리숱많은 신부,, | 창민 | 2022.06.24 |
260242 | 가계약금문제ㅜㅜ | 두나 | 2022.06.24 |
260241 | 철망장 어떤걸로 하세요? | 보물선 | 2022.06.24 |
260240 | 스티즈103hl 질문있습니다 | 잉간 | 2022.06.24 |
260239 | 골치아픈 화장실 문.. | 베네딕트 | 2022.06.24 |
260238 | 파썬 불량 에대하여 질문좀... | 노아 | 2022.06.24 |
260237 | 이웜. 어떻게운용하나요?. | 좍좍 | 2022.06.24 |
260236 | 부동산 복비 경험자분들 답변부탁드립니다... | 퍼리 | 2022.06.24 |
260235 | 상견례할때 결혼날짜, | 예린 | 2022.06.24 |
260234 | 예식시간이 2신데ㅠ.ㅠ | 샹1큼해 | 2022.06.24 |
260233 | 괘종이 페인트 뭐가 좋을까요?(급질) | 향율 | 2022.06.24 |
260232 | 세탁기고장시 수리비문제 (원룸옵션이 아닌 사설임대업체) | 범한 | 2022.06.24 |
260231 | 오클리 레이다 편광질문드립니당~~^^ | 감추어왔던 | 2022.06.24 |
260230 | usb에 mp3넣어서 들을때 음악분류되나요? | 로운 | 2022.06.24 |
260229 | 베이직FC와 BMS의 차이? | 잠팅이 | 2022.06.24 |
260228 | 전세로 이사가는데 절차 질문 드려요 | 여신 | 2022.06.24 |
260227 | 핸들 교체요....시트랑 문의드립니다 | 가리매 | 2022.06.24 |
260226 | 혹 책장으로 그릇장 리폼해보신분 | 퍼리 | 2022.06.24 |
260225 | 주인과 직거래로할려하는데요 | 갅지돋는슬아 | 2022.06.24 |
260224 | 후진시 사이드 미러 꺽임... | 수리 | 2022.06.24 |
260223 | 장비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ㅎㅎ | 내꼬야 | 2022.06.24 |
260222 | 노마에서 메이크업/헤어 해 보신 분요~ | 히메 | 2022.06.24 |
260221 | 벤치 어케 만드나요? | 우수리 | 2022.06.24 |
» | 전세계약 만료 전 이사해야될 경우 채권(보증금) 보전 방법 질문드립니다. | 차오름 | 2022.06.24 |
260219 | 루블스2질문좀드릴게욤 ㅜㅜ | 초록이 | 2022.06.24 |
260218 | 웨딩촬영 머리길이 질문드려요^^ | 다미 | 2022.06.24 |
260217 | 견인고리가? | 허리품 | 2022.06.24 |
260216 | 월세 복비 계산법 | 한국드립 | 2022.06.24 |
260215 | 아이폰으로사진어케올리나요?ㅠ | 간지포텐 | 2022.06.24 |
260214 | 손잡이 나사,, | 우람늘 | 2022.06.24 |
260213 | 주선자에게 | 족장 | 2022.06.24 |
260212 | 수전사?? | 아라 | 2022.06.24 |
260211 | 레일커튼 다는방버f? | 가을빛 | 2022.06.24 |
260210 | 근저당 질문 드립니다. | 하람 | 2022.06.24 |
260209 | 스티즈 기어비 변경 (6점대 --> 7점대) | 무들 | 2022.06.24 |
260208 | 본식 드레스 언제 셀렉하세요? | 새난 | 2022.06.24 |
260207 | 블랙박스 민감도 조정관련 | 맛조이 | 2022.06.24 |
260206 | 전세 자동 연장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 찬솔나라 | 2022.06.24 |
260205 | 베란다샤시창문에 시트지 | 하루 | 2022.06.24 |
260204 | 아부 호넷 베네레트 질문입니당^^ | 다빈 | 2022.06.24 |
2022-06-24 08:17:27
확정일자만으로 전세 대출이 되는 건가요?? 그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은행에서 확정일자만 있어도 된다고 하면 그렇게 하셔도 무관합니다. 확정일자만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확정일자는 그당시에 그 서류가 존재함을 입증하는 의미입니다.
알고 계신대로 대항력은 전입신고가 되어야만 하고, 우선변제권 역시 3가지가 갖추어져야 합니다.
전입과 전입신고만 되어 있을 경우 선순위근저당이 있으면 대항력이 없습니다. 이때는 확정일자가 있어야만 순위에 따른 우선변제권이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