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30일경 전세계약만료 후 묵시적갱신으로 자동2년 재연장되었는데요.
집주인이 부동산통하지않고 간단하게 동일한 조건으로 2년 연장되어 더 산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쓰자고 하더라구요.
임대인 입장에서 제가 집을 빨리 뺄가봐 걱정되서 그런것같은데 이런경우에는 계약서를 써도되는지와 간단하게 쓰게되는 경우
양식을 어떻게 기재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묵시적갱신이라 굳이 쓸필요는 없을것같지만 집주인이 배려도 잘해주시고 웬만하면 해드리고 싶은데 의견좀 주세요.
감사합니다(__)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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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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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달
아~그렇군요.좋은답변감사드립니다^^* 헌데 기존계약서 만기년도 부분수정시에 임대인이 아닌 자녀들이 대신 서명이나 확인을 해도 무방한지...그냥 임의로 지우고 작성해도 되는지가 걸리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방법이 좋을가요?^^ 자꾸 질문만드려서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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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원
부분수정시는 집주인 계약서와 님 계약서를 동일하게 수정하셔야 하구요. 임대인이 참석치 못할시 적어도 도장은 받아두셔야 합니다. 대리인인 자녀의 싸인도 받으시구요.
아예 특약으로 연장기간을 적으시고 도장 또는 싸인하셔도 되겠구요. -
새나
아~~ 검류님 좋은답변 정말 감사드려요.도움많이 받았습니다.^^*
2022-06-22 10:33:03
묵시적갱신이 되면 세입자에게 참 유리합니다. 중도이사시 통보하고 3개월후 만기를 인정받을 수도 있지요.
하지만 계약서를 쓰게되면 만기일을 지켜야 하는만큼 불리해지지요.
- 계약서작성을 거부하실 수 있는 상황이긴하나, 이후 불편한 관계가 될소지가 크긴 하겠네요.
쓰실거라면,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하시고 기존계약과 동일하게 작성을 하시던지, 기존계약서의 만기년도 부분만 수정하는정도가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