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계약기간 5개월 정도 남겨두고 이사 나왔어요.
그래서 일단 선불로 한달치 월세 주고 나왔습니다.
보증금은 못받았구요.
그런데 이번에 제가 수소문해서 세입자를 구했는데요.
그 세입자가 계약은 엊그제 했는데요.
입주를 한달 뒤에나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세입자가 한달뒤에 입주시에 제가 보증금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계약은 미리 했지만 한달뒤 입주시까지 월세 한달분을 더 내야 하는건가요?
주인은 세입자가 계약은 했지만, 입주시에 잔금을 치루기 때문에,
부동산 중개수수료와, 한달치의 월세를 더 요구합니다.
부동산 중개 수수료야 제가 부담하는건 알지만,
계약을 했는데, 입주가 늦다고 제가 한달치 더 내야 하는건가요?
빈집을 두고 총 두달치의 월세를 내려니 부담스럽습니다.
댓글 2
2022-06-14 06:02:57
한달치 월세 지급하고 끝내실래요? 집주인이랑 신경전하면서 계속 월세 지급하실래요?
미리 한달치 드린 부분이 잘 이해가 안가네요... 돈 한번 건네면 돌려받기 힘들어요...
차라리 이부분이 세입자 구해지던 안구해지던 한달후에 보증금 전부를 돌려주는 걸로 전제해서 합의하신 부분이라면 이해가 가는데..
도대체 무슨생각으로 한달치 월세를 먼저드린건지???
무튼 모든걸떠나시어 일단 이사를 하셨으니, 기분좋게 끝내세요.
꼴받으면 집주인 쪽에서도 세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