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자취를 시작해서 원룸월세를 구했는데요
계약금 50만원을 걸고 잔금을 27일날 주기로했는데 부동산아저씨가
계약서 설명해주면서 25일날 주기로 했다고 적으셧는데 그당시 상관없다고
집주인? (부인)도 동의했음 일단 이게문제가 아니라 ;;
내일 잔금입금할건데;; 계약당시 등기확인했을때는 저당잡힌게 하나도없는 께끗한집이 었는데
오늘 확인해보니깐 5층짜리 건물에 모두 저당이 잡혀있는데요 ;;; 얼만지는 모르겠구요 ;;
저당때문에 기분상해서 계약해지 하고싶어도 계약서에 등기부등록 에관해서 특약한게 없어서
해지하면 계약금 50만원만 날라가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살짝알아보니
2000만원 이하는 최우선 보호대상이라고 하는데 그럼 이집을 잔금치르고 들어가서
살아도 되는것일까요 ? 월세는 1000/45 입니다 .. 내일 오후에 잔금을 치르러 가는데
계약당시에는 집주인 부인이 나와서 주민등록증 복사본만 가지고 나왔더라구요
계약금은 등기부 등록상 소유주한테 입금함 월세 관리비도 소유주한테 입금한다고 명시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할까요 ?
정리
1. 계약당시 없었던 저당이 건물에 잡혀있음;
2. 잔금치를때 건물본 소유주랑 만나서 확인후 입금?
3. 잔금치르고 바로 확정일자만 받으면 되나요? 아니면 또다른 설정을 해야하나요?
처음 사회생활 하는거라 신경쓰이는게 많지만 아는게 별로없다보니 너무 어렵습니다 ㅠㅠ
댓글 4
-
안찬
-
큰나라
정말 감사드립니다
-
재바우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전에 무융자였다 최근에 근저당을 받으신것이라면 서울시의 경우 7500만원 보증금 범위 안에 있는 소액 임차인은 2500만원까지 최우선변제 받게 되어 있습니다.. 보증금 1000만원이시니 신경 안쓰셔도 됨니다.
등기부상의 소유주와 계약했는지 확인하신후, 잔금 치루시는날 계약서들고 동사무소 내방하시어 전입신고 + 확정일자 필히 날인받으세요 -
뭘봐요
근저당 안잡혀있는 물건이 어디 있나여. 몇억 이상 가는 거는 거의다 담보잡혀 있음. 단 채무액이 너무 커서 주인이 안 갚고 차라리 경매붙이는 게 나을 정도의 물건-예를 들면 시세의 70프로이상이 담보잡혀있다던가..- 은 고위험이므로 안 들어가야 하는 거고.. 뭐 한 10분의 1, 10분의 2 정도면 아무 상관없음. 그거 못 갚아서 건물 날리는 집주인은 없기 때문.
1. 저당이 없다가 갑자기 생겨서 조금 찜찜하지만 ... (근저당 액수와 시세를 참고로 비교해 보세요)
2. 당연히 등기부 상 소유주에게 지불해야함.
소유주가 아닌 대리인이 나타나도 ( 소유주 명의의 계좌에 입금) ,
3. 다른 설정 (전세권 등)을 하면 비용도 들고 번거로우니 ,
주민등록 이전하고 확정일자 만 받으셔도 1,000 만원 은 보호(최우선변제) 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