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3월1일날 이사를했습니다
중간에 5개월정도 일떄문에 집을 비운적이 있었는데
그때 집이 경매에 들어갔나보네요
어제 집에 오니 집 현관문에 경매 낙찰자라고 연락달라는 종이가 붙어있길래 전화했더니
경매 낙찰받았다고 집을 비워달라고 하네요
전 깜짝놀라서 언제 경매가 시작됐냐고 배당종기일지났냐고 물으니 지났다고 한푼도 못받는다고 하네요.....-_-
제가 전세금으로 들어온건 2400이고 최우선변제법으로 인해 최소한 보장을 받을수있는 금액이 있습니다
근데 배당종기일 신청을 못해서 1원도 못받는다는 말이죠
제가 알았으면 미쳤다고 2400만원 날리면서 신청을 안했겠나요....-_-
물어보니 법원에선 12월달에 저한테 등기물을 날렸다는데
전 받은적이 없습니다
법원 등기온거엔 제 싸인이 없을테니 그걸 빌미로 소송을 걸어야하나요??
답답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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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2 22:56:57
흠. 법원의 경매절차에서는 사건의 이해관계인이 송달받지 않을 경우, 발송송달 또는 공시송달로서 송달로 갈음하여 진행하게 될 경우가 있고요. 님이 여기에 해당된 듯. 지금으로서는 해결방법은 그 사건의 주채권자 즉, 은행을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겠네요. 어차피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집은 조속히 인도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