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원룸이, 원래는 올 9월에 계약만료인데
제가 사정상 본집에 내려가게 되어, 지금 방이 비고 있거든요.
미리 뒤 세입자를 구했어야 되는데, 일이 바빠 깜빡하고 이제야 생각하네요 엉엉 ㅠㅠ
관리비며 전기세가 계속 나가 아까워, 단기방을 놓을까도 생각하는데요.
집주인과 계약서는 제 이름이 올라와 있지만, 제가 따로 사람을 얻어 단기방 구하는거
법적으로 무슨문제가 있는건가요?
이쪽에 보니 단기방 놓는분들도 많으셔서 저도 한번해볼까 하거든요~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
251163 | 난이도 | 타마 | 2022.06.12 |
» | 단기방 놓는것에 대해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 가지등 | 2022.06.12 |
251161 | 장구커튼 만들어보신분 알려주세요~~~ | 니지 | 2022.06.12 |
251160 | 미듐헤비대로 할수있는 채비들.. | 샹1큼해 | 2022.06.12 |
251159 | 마이크라라이트 토로와 투폴드중에서 고민되요... | 미라 | 2022.06.12 |
251158 | 제왕절개 후 태아보험 | 갤쓰리 | 2022.06.12 |
251157 | 배이트릴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 여신 | 2022.06.12 |
251156 | 집에 하자보수 | 카제 | 2022.06.12 |
251155 | 이거 시트지 붙혀도됄까여?? | 염소자리 | 2022.06.12 |
251154 | 어휘는 어떻게 공부하세요? | 이룩 | 2022.06.12 |
251153 | 옥탑방 전세권설정 or 전입신고+확정일자 | 니지 | 2022.06.12 |
251152 | 8개월아기 수두 | 눈 | 2022.06.12 |
251151 | 베이트 입문 장비 질문합니다! | 두빛나래 | 2022.06.12 |
251150 | 장롱문을 바꾸고 싶은데요 | 큰꽃 | 2022.06.12 |
251149 | 텝스독해할때 | 키움 | 2022.06.12 |
251148 | 텝스시험칠때 | 알버트 | 2022.06.12 |
251147 | 계약을하고왔습니다....비싼건지뵌주세요... | 두바다찬솔 | 2022.06.12 |
251146 | 내일 반월지 갈까요 ? | 들햇님 | 2022.06.12 |
251145 | 시트지 제거할때요..궁금해요 | 칸나 | 2022.06.12 |
251144 | 경기도 안양 산후도우미 추천 부탁드려요 | 심플포텐 | 2022.06.12 |
251143 | 생선상자 리폼할려고 하는데 사포는 몇번을 써야 하나요?? | 슬S2아 | 2022.06.12 |
251142 | 원남지 개인 보팅~~ | 이퓨리한나 | 2022.06.12 |
251141 | 묵시적 계약 연장과 해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 가장 | 2022.06.12 |
251140 | 저기 청해 모의고사 문제 풀었는데요 질문이,, | 후회중 | 2022.06.12 |
251139 | 프뢰 * 은물이요ㅠㅠ | 루나 | 2022.06.12 |
251138 | 텝스 어느단계에서 시작해야될지요~ | 공주 | 2022.06.12 |
251137 | 저소득전세자금대출문의입니다.. | 월식 | 2022.06.12 |
251136 | 다이와 쥬피터1볼릴/ 아부 시트러스 써보신분 계신가요? | 도도한 | 2022.06.12 |
251135 | 의자리폼 도와주세요~ | 벛꽃 | 2022.06.12 |
251134 | 아기책상..스텝2 이케아마뮤트..어떤게낫나요? | 유진 | 2022.06.12 |
251133 | 어휘공부는! | 소희 | 2022.06.12 |
251132 | 중개수수료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급합니다..ㅠ | 스위트초코 | 2022.06.12 |
251131 | 바니쉬 칠한 후 씻어도 되나요? | 해비치 | 2022.06.12 |
251130 | 시마노릴 보증수리에 관해서 답변부탁드려요 | 한샘가온 | 2022.06.12 |
251129 | 샘플로받은분유 | Creator | 2022.06.12 |
251128 | 소프트 베이트로 중층 공략 요령이 있다면?? | 아쿠아리우스 | 2022.06.12 |
251127 | 임차인 인데 궁금해서요 | 라와 | 2022.06.12 |
251126 | 문틀에 붙어있는 시트지위에 시트지 새로 잘붙이려면? | 율하 | 2022.06.12 |
251125 | 출산선물로 어떤게 좋을까요? | 크나 | 2022.06.12 |
251124 | 600점 | 라온제나 | 2022.06.12 |
2022-06-12 22:07:04
제 3조 (용도변경 및 전대 등)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없이 위 부동산의 용도나 구조를 변경하거나 전대․임차권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하며 임대차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계약서에 보시면 이런 사항이 있을겁니다.
전대 금지 즉 재 임대 금지사항 적혀있으니 계약 위반이고요. 혹시 파손등의 문제가 생기게되면 기심극님이 배상하셔야합니다.
9월에 계약만료후 계약을 연장할 의도가 없으시다면 단기방을 놓는것이 아닌, 다른 세입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