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원룸이, 원래는 올 9월에 계약만료인데
제가 사정상 본집에 내려가게 되어, 지금 방이 비고 있거든요.
미리 뒤 세입자를 구했어야 되는데, 일이 바빠 깜빡하고 이제야 생각하네요 엉엉 ㅠㅠ
관리비며 전기세가 계속 나가 아까워, 단기방을 놓을까도 생각하는데요.
집주인과 계약서는 제 이름이 올라와 있지만, 제가 따로 사람을 얻어 단기방 구하는거
법적으로 무슨문제가 있는건가요?
이쪽에 보니 단기방 놓는분들도 많으셔서 저도 한번해볼까 하거든요~
2022-06-12 22:07:04
제 3조 (용도변경 및 전대 등)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없이 위 부동산의 용도나 구조를 변경하거나 전대․임차권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하며 임대차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계약서에 보시면 이런 사항이 있을겁니다.
전대 금지 즉 재 임대 금지사항 적혀있으니 계약 위반이고요. 혹시 파손등의 문제가 생기게되면 기심극님이 배상하셔야합니다.
9월에 계약만료후 계약을 연장할 의도가 없으시다면 단기방을 놓는것이 아닌, 다른 세입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