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을 했는데요 계약자는 부모님으로 하고 실제 거주하는건 자식인 제가 하는데요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자식인 제가 해도 보호받을수있는건가요?그리고세대주를 분리하면 가족으로 인정이 되지 않는것인지요?가족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그리고 이렇게 안된다면 그냥 점유보조자(자식)-간접점유자(부모님)이렇게 해석해서 되는건안되는지요..그리고 동사무소에 갔더니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될수없다고 하네요그래서 그냥 저희 오빠로 세대주로 전입신고는 해논상태구요내일 등기소로 확정일자를 받으려 가려하는데자녀가 주민등록과 확정일자를 받아도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꼭좀도와주세요...ㅠㅜ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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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1 11:2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