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부동산에 갔다가 괜찮은 전세방을 알아냈어요전세금만 3000이고 방이2개고 깨끗하고 주방도있고 화장실도 괜찮은 1층 빌라같은 건물인데요이지역이 재개발지역이여서 주변에 빨간글씨로 철거예정지.. 라고 많이 써있더라구요중요한건 이 건물에 등기부등본을 떼보니까.원래소유자가 재개발을하기위해서 그지역주택조합에 신탁의 형태로 매매를 했더라구요.그리고 원래소유자가 저당잡힌것이 1억2천만원정도 있고 그 건물에 5가구가살고있고요 5가구중4가구가 전세로 알고있어요다른부동산가보니까 신탁으로 그지역주택조합에 신청을 한거라면 얼마안있어서 재개발승인(?)이 날테구 금방 방을 빼게될수도 있다고하네요. 신탁까지 간정도면 그런건가요??또 궁금한건 여기에 전세로 들어갔다가 행여나 잘못되어서 전세금을 못돌려받을수있게되는건아닌지.. 걱정이되네요특히 저당1억2000천정도랑 그건물에 5가구가 산다는게 너무 걸리고 신탁 이라는것도 약간 생소하기도 해서 서뿔리 계약을 못하게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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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1 10:5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