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도서관에서 길고양이를 5마리 돌보고있습니다. 어릴때부터 계속 도서관에서 자랐고, 꾸준히 밥을 챙겨주시는 분도 계셔서 5마리 전부 사람들에게 경계심이 없어요. 체형으로 봐선 한 8?9?개월쯤 될것같아요
근데 오늘 고양이에게 밥을 주다가(저는 정기적으로 밥주기 시작한지 3일밖에 안됬습니다) 오래전부터 밥을 주시는 분을 만났는데 이리 저리 얘기해보다보니 3월달이 되면 도서관에서 고양이들을 처리하기위해 보호소로 보낸다고 합니다
저는 고양이들이 보호소에 가지 않을 방법을 찾다가 한 사이트를 발견햇는데 2013년부터 길고양이는 보호소로 데려가 안락사를 시킬수없다고 계정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혹시 이 글이 사기거나 오류가 잇을까싶어서 국가 법령 정보센터에 검색해보았는데 정보센터에도 똑같이 기재되어 있더군요
이게 그 법령입니다
동물보호법 14조제14조(동물의 구조·보호)
①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발견한 때에는 그 동물을 구조하여제7조에 따라 치료·보호에 필요한 조치(이하 "보호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하며,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동물은 학대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학대행위자로부터 격리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동물 중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동물은 구조·보호조치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도로·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종이상자 등에 담겨져 내버려진 동물(이하 "유실·유기동물"이라 한다)
2.제8조제2항에 따른 학대를 받은 동물(이하 "피학대 동물"이라 한다) 중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3. 소유자로부터제8조제2항에 따른 학대를 받아 적정하게 치료·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동물
② 시·도지사가 제1항제3호에 따른 동물을 보호할 때에는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해당 동물에 대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동물보호법 시행규칙 13조제13조(구조·보호조치 제외 동물)
①법 제14조제1항단서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란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로서 개체수 조절을 위해 중성화(中性化)하여 포획장소에 방사(放飼)하는 등의 조치 대상이거나 조치가 된 고양이를 말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세부적인 처리방법에 대해서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그렇다면 저희가 tnr을 신청해 고양이들이 수술을 받는다면 도서관에선 고양이들을 잡아 보호소로 보낼수없는건가요?
그리고 길고양이 tnr은 아직 발정이 오지 않아도 중성화 수술을 해주나요?
(참고로 5마리 전부 수컷이에요)
길고양이는 포획 (구조,중성화시 제외) ..하나거... 포획하여 보호소로 보내는건 불법 입니딘... 중성화 해도 제자리에 방사해야 합니다.... 도서관 것들이 무식한 것들....고양이가 무슨 해코지른 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