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이 일반 주거 건물이 아니라 1층은 편의점이 있는 상가이고 나머지층에 주거시설이 있습니다. 문제는 제가 사는집이 원래 한가구로 했다가 건물짓는 과정에서 벽하나로 막고 2가구로 만들었는데요. 출입구가 거의 15Cm정도 되는 벽을 사이에두고 양쪽에 있고 들어가게 되면 신발장이 있는데 그게 벽대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옆집도 마찬가지구요. 즉 양쪽집에 신발장으로 된 벽이 있는 것이죠.(신발장안은 텅비어있음) 처음에는 그 사실을 몰랐으나 어느날부터 옆집대화하는소리, 화장실에서 나는 소리,부엌에서 문닫는소리 등의 소음과 가끔씩 음식냄새도 넘어오는것 같더라구요.(옆집은 그쪽이 부엌이고 사는 사람들이 늦게들어오고 늦게 출근하는것 같아 별 상관없는것 같음.) 어쨌든 이러한 문제때문에 옆집에 조용히 좀 해달라고도 하는데 (솔직히 그쪽도 뭐 밤이긴 하지만 막떠들거나 그런게 아니라 일상적인 대화나 화장실사용 부엌사용) 계속 뭐라고 하긴 그렇더라구요. 어쨌든 6개월 정도 지났는데 제가 더이상 스트레스를 받아 못살것 같아서요. 그래서 다시 이사를 해야겠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계약기간이라 2년중에 지금 6개월 정도밖에 안지난 상태라 어쨌든 주인과 합의해서 일을 처리할것 같은데, 혹시 집의 하자로 해서 이사할경우 집주인에게 말할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나 해서요? 건축법위반이라던지...그런부분을 알고 말하면 합의할때 좀 쉽게 될것 같아서. 많은 분들의 도움 부탁드립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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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9 17:0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