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스메이트를 구하는 공지를 보고 (보증금/월세)09년도12월계약완료로 임대인과(집주인아님)단기임대계약서도 작성하여 살게되었습니다.근데임대인 쪽에서 저한테 한마디상의도 없이 9월30일까지 집주인과 애기해서 방을 빼겠다고애기햇다며 방을 내놓았기때문에 방보러올것이라고 일방적으로 통보를하며,한달간의 기간동안 집을알아보라구합니다.이사비용이며 사전에 저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계약파기한것은보증금30퍼센트(다른집을구할)는 먼저 주고 나머지는 이사가는날 주는것으로알고있는데, 보증금은 이사가는당일 주는거라며 돈이 업다며 전혀줄생각을 안하고있습니다..제가 담주에 이사를 나가게 되면 임대인이 보증금을 제대로 줄지도 의문입니다..여러분...어떻게 해야되는건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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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9 01:34: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