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전세집을 계약하고 왔어요. 5500전세이고, 계약금 500을 주인 통장으로 이체했습니다.그런데 조금 찜찜한 것이 주인이 해외에 있어서 주인이 자신을 대리할 부동산사람과 계약을 했거든요.주인이 원래부터 해외에 사는 (한국)사람인데, 투자목적으로 이 집에 구매한 것이여서 위임장과 인감도장을 이 부동산이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네요.그래서 계약서상 임대인의 도장찍는 부분은 임대 대리인의 도장을 찍었습니다.그것을 대신할 방법으로 제가 계약금과 나중에 전세 보증금을 임대대리인을 통하지 않고 주인명의의 통장으로 직접 입금하기로 했습니다.주인명의의 통장으로 입금한 내역이 있고, 확정일자와 전입신고하면 문제발생시에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뭔가 마음이 찜찜합니다.만약에 집주인이나 임대대리인이 사라지거나(?)했을 경우에 보증금 문제를 어디에 호소해야하는 것인지..제가 자꾸 불안해하니까임대 대리인(부동산 직원)이 이 집은 전혀 문제 없다며 임대인 도장찍는 부분에 자기 지장까지 찍고집주인의 임감증명서 원본을 주었습니다.그리고 임대대리인이 부동산직원이다보니 부동산중개없이 직거래 형식이 됐는데...이미 500만원은 지불한 상태인데 마음이 너무 불안합니다.혹시 정말 문제가 있는 것인지, 문제가 있다면 어떤 서류를 구비해서 완충장치를 만들 수 있는 것인지 답변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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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8 23:4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