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다름아니라 이번에 월세집을 구하였는데.직거래를 하려다가 좀 불안해서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집은 부동산을 통해서 본게 아니고 인터넷으로 가서 본거거든요.근데 계약서는 부득이하게 부동산에서 하기로 하였습니다.집주인(주인의 부인)이 일이있어 올라오지못해.부동산에 이미 작성된 계약서를 맡겨놓는다고 해서 .부동산에 제가 가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마무리 지어야 하는 상황인데요.이 상황에서. 부동산에서 갖고있어야할 서류들과 계약서만 작성할시 복비는 변동이 있나요?그리고 제가 확인해 보아야 할 사항.복비를 좀더 적게 낼수있다던지.주인이 올라오지못하는 상황이라 좀 찜찜하긴하지만.등기부 등본확인.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작성한다는것을 믿고 하는건데요.꼭 확인해보아야 할 사항과 복비관련해서 좀 알려주세요.날이 춥고 하다보니,집구하기가 만만치가 않네요.모두들 감기 조심하시고.좋은집 구하셔서~새롭게 새마음으로 2010년 시작하셨음 좋겠네요.^^*건물주 이름과 가계약금입금통장이름 일치하고요.부동산에서도 확인했습니다.지금 세입자에게도 주인의 연락처및 확인을했고요.다만 주인을 만난적은 없습니다.1월1일날 이사를 하는데 .8.9일중에 올라온다고 한 상황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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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8 23:1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