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쪽 아는지식이 하나도 없어서 도움을 요청합니다..이제 건물이 완공 되어 입주를 할려구 하는데 투룸,원룸 같은경우에는 건물 시공자가 우선 땅을 매입해서 건물을 지은 다음 건물을 판다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입주를 하면 건물 시공자와 계약을 해야합니다. 건물시공자는가을쯤에 건물을 다른사람에게 판다고 하는데 저는 8월초입주예정이구요부동산에서는 괞찬다고는 하는데 준공허가가나오기전까지는 전입신고를 못한다고 부동산에서 그러더라구요..만약에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거잖아요? 그점이 제일 걱정되네요신축 투룸 준공 전전세 5500 계약금 100만원걸고 왔구요 토지는 4억정도 되고 주택은행으로 17000정도 잡혀 있습니다.토지주가 공동명의구요건물을 살려구 하는 사람은 아직 확실하지 않은상태구요 질문1)계약서특약사항에는 준공허가후 전세권설정에 필요한 모든서류를 임대인이 제공한다는 조건으로 계약을했는데믿고 계약을 해도 될런지요? 질문2)준공 허가나기전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미리 받지는 못하는건가요?질문3)건물주인이 바뀌면 자동승인 되서 전세계약서를 다시 쓸필요가없다던데 맞는말인지요?질문4)저는 무조건 전입신고를 하고 입주하고싶은데건물주가 안된다고하면 계약서 변경이 가능할까요?(계약금100만원에계약서작성했습니다)그리고 잔금을 현금으로 달라는데 건물주 말로는 세금관련해서 그런다고 하는데 사기는 아니겠죠 ㅠ영수증은 써준다고는 했어요..왠지 불안해서 통장거래아니면 계약안한다고 해서 결국하기로는 했는데 걱정되네요..대출까지 받아가며 전세계약한거라 걱정이 이만 저만아니네요 ㅠㅠ일단 조언해주시면부동산 가서 다시얘기해볼예정입니다 많은 의견 조언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