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전에 오토바이하고 사고가났네요...ㅜㅜ
조금만 조심할걸...ㅜㅜ
며칠전 밤12시쯤 편도1차선도로에서 제 차량은 불법 유턴을 하려고했습니다.ㅜㅜ(불법인건 알지만 늦은시간이었고.....차가 많이없는 도로라...많은 운전자가 불법유턴을 하는곳입니다..ㅜㅜ반성하는중...)
유턴을 하려고 핸들은 막 돌리는데...오토바이 한대가 중앙선을 넘어서 돌진하더군요...저는 바로 정차를했고...오토바이는 제차 앞휠쪽에 부딫혀서 넘어졌습니다...
보험접수하고..여차여차 돌아왔는데....
보험회사에서 5:5로 나올꺼라고하더라고요...근데 오늘 다시 연락이 왔는데...상대방에서 20%이상 과실을 인정하지 않겠다고하네요....20%이상 과실이 잡히면 경찰서에 신고한다고요...ㅜㅜ (경찰서 정말 싫은데...ㅜㅜ)
오토바이 운전자 주장은 뒤에서 따라오다가 불법유턴을 보고 피하려다가 사고가 났다고 주장합니다....ㅜㅜ
블랙박스(2ch블랙박스)확인해보니...불법유턴행위전에 이미 중앙선을 넘어서 제차를 추월하려고 했네요...
사고직후..페인트칠? 한거보니까..제차는 중앙선에 앞바퀴가 물려있었구요...오토바이는 중앙서넘어(반대편차선)에 넘어져있었구요... 차대차면 제가 유리할것같은데...오토바이라서 좀 걱정이네요...
이런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두서없는 글이라서 죄송합니다...그리고 앞으로 안전운전..합법운전만 하겠습니다...
댓글 2
2022-07-27 08:17:20
오토바이라서 불리한건 맞습니다 전문가가 아니라서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레드사인 신호대기상태였다면 5:5 가능할것 같습니다 하지만 도로 중간이었다면 불리하실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