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사관련햐여 하기와 같이 문의 드립니다 답변좀 부탁드려요~ ^^
현재 살고있는 집에 계약기간이 내년 7월까지인데다른곳으로 이사를가게되서 집을 내놓는다고 주인집에 말씀드렸습니다.
주인집에서 부동산에 알아서 내놓을 거라며 복비는 20만원 정도만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이것도 제가 자식같아서 싸게 해주는거라고, 부동산에다가는 계약기간 완료 아직 안됐다는 말같은거 하지말라고합니다,, 그런말하면 더 비싸게 받는다고..)
근데 제가 들어올때도 복비 20만원내고 왓는데..싸게 해주시는거 맞나요??;; 지금 현재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40(관리비3)입니다.. 근데 제가 집을 좀 빨리빼야되서 제가 직접 찾아서 직거래를 하려고 하는데 복비라는 개념으로 돈을 지불해야하는지요??
주인집할머니와 직접 부동산에 가서 계약서만 쓰는 형식으로도 법적 계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계약서만 쓰는 형식으로
진행하는건 주인집의 허락이 있어야지만 가능한지요?? 주인집이 거부하면 주인집이 하라는 데로 해야하나요?? 수수료는 얼마정도 드는지궁금합니다.
그리고 지금 새로 이사갈 집에 계약을 해놨는데요, 주인과 직접계약하지않고 아내되신다는 분과 계약을 했습니다.
아내되는분이 본인 의료보험증을 가져오셔서계약서상의 소유주의 주민번호와 이름을 확인 시켜주셨는데요, 의료보험증으로
확인해도 무관한지요??부인이라고하시니까딱히 의심하기도 그렇고,, 부인이름으로 계약시에도 대리임 위임서 같은거
받아야하는지요?? 그날 계약하면서 보증금의 10%를 먼저 계약금으로 걸었는데 부인명의로 계좌이체했습니다.
남은 보증금 잔금 및 월세도 부인 계좌로 보내주기로 했는데,, 괜찮은지 모르겠습니다. 왠니다. 왠지 찝찝한데 부인이라고하시니까,,;;
계약서상의 계약인 싸인 란 에는 XXX(소유주이름) 대 XXX(대리인이름) 으로 이름을 쓰고 소유주분 도장을 찍었습니다
요렇게 계약해도 문제없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드립니다, 현재 계약하는 곳의 복비가 272,000원인데. 보증금이 1500이고 월세가 53만원입니다
요 복비면 되는건가요?? 복비를 깍게되면 얼마까지 깍을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