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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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1매그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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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A
현행 민법에서 계약법상 사적자치원칙이 크게 지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두상의 계약도 계약으로 인정되고 있기에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로는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조심스럽게 생각이 드네요.. 위와같은 사건에 대해서는 해당 중개업소에 이야기를 하셔서 계약금을 돌려받을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저 또한 간혹가다가 이런사건이 일어나는데 저는 집주인에게 다시 돌려주시라고 좋게좋게 이야기해주고는 있지만 거의 절반정도는 안돌려주더라구요...좋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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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대
돌려 받았답니다;; 정말 주인분한테 넘 감사드려요 ㅠ.ㅠ
2022-07-26 09:36:45
가계약금이니 돌려 받으셔야죠. 이사를 미루고 싶어서 계약을 하지 않는다고 이야기 하지 마시고,
급작스런 개인 사정때문이라고 죄송하다고, 가계약금 돌려달라고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