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이번에 전세집에 들어가는데요.이번주에 계약하러 갑니다.근데 돈을 빌려서 이사하는거라서.. 그리고 처음 전세계약을 하는거라서요.본론으로 들어가서,제가 여러개의 원룸이 같이 있는 오피스텔형 (이층엔 빈 사무실있음) 집에들어 가는데요.중계소해서 들어 가는게 아니라,관리인 아저씨와 직접 예기 해서 들어 가는겁니다.등기부 등본 을 인터넷으로 출력해서 보니.을군에는 아무런 것도 써있지 않았습니다.(을군만 보면 되는건가요?)근데 문제는 주인이 두명 이라는거.. ;;문제 없을까요??(주인두명이 가족이라던가 연관있어보이지 않습니다...)그리고 관리인 아저씨가 저희 건물만 관리 하는게 아니라.한 네곳 정도 관리 하는것 같더라구요.(그렇다고 부동산 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위임장은 있으신거 같던데..이번주에 위임장 확실히 보고 계약하려고 하는데.위임장에 도장과 인감증명서의 도장만 같은지 확인 하면 되는건가요?그럼 주임집 두사람것의 위임장이 필요한건가요??그리고 계약하고 주인에게 확인하려고 하는데.두사람다 전화해야겠지요??아무래도 부동산을 끼고 하지 않아서 그런지 어디에 물어 보기도 힘들고..ㅠ님들의 확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ㅠ
2022-07-26 09:00:30
대리인과 계약시에 두명의 집주인 모두의 위임장과 함께 인감증명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