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세입자중 한사람으로 질문좀 드릴께요...지금 전세로 2년 살다 계약연장하고 4년째 살고있습니다.올해 10월 13일이 계약종료됩니다.그런데 주인아주머니께서 우리집 월세로 하겠다고 하더군요...그래서 남편과 상의해서 말씀드린다하고....남편과 의논해서 조금더 넓은집으로 이사가기로 했습니다.그래서 집을 알아본후에 쥔아줌마께 전화를 드렸고..7월말쯤에 이사갈거같다고 하니까.대뜸 그러네요...계약이 10월까지라서 그때 나가라고...그전에 돈없다고...복비도 우리보고 내라고 하네요....참 어처구니가 없어서요...인터넷에 뒤져보니 계약종료 3개월 안돼서 나가면 집주인이 내는거고..종료일이 3개월 넘게 남아있으면 세입자가 내는거라고 법원 판례상으로도 그렇다고..쥔아줌마께 그렇게 말씀드리니까....부동산에서 그렇게 말안했다고...우리보고 부동산에 물어보라하네요...부동산에 전화해서 물어보니...집주인하고 좋게 해결하라고만 하네요...법원 판례상으론 그래도...우리가 소송해야한다고...그냥 좋게 해결하라고...자기들은 따로 할말이 없다나...(부동산도 집주인편인듯해요...)정말 있는사람들이 더한다고...빌라도 두채나 있는 주인할머니인데...나이도 드신분이 어쩜 그렇게 돈을 밝히나 싶네요...결론은...이럴경우 복비는 누가 내야하는건가요?...정확한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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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6 08: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