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전쯤 등기부상 소유주의 아들되는 사람과 전세계약을 했는데요...그때 당시에는 몰랐기에 위임장을 못받았습니다~ 부동산에서도 아무 얘기없었구요,,,오키글을 읽다보니 위임장을 받아야된다고 다들 그러시는데 잔금처리기간이 2주정도 남은 지금이라도위임장을 요구할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안받아도 되는건가요??ㅜ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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츄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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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화한
필!!!!! 꼭 받으세요~ 물론 소유주아들이니까~ 이런생각 금물!!
사람앞일 어찌될지도 모르는데... 꼭 받아놓으시구요~ 위임장요구하실수있으세요~~
전.. 예전에 잔금치르구...이사다하구도 받았는데요~^^ -
제나
아...좋은 답변 감사드려요^^ 연락해서 바로 받아놀께요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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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메
안준다구 하시면 나머지 금액을 건물주통장으로 입금 하시기 바랍니다 등기부등본에 나온 건물주통장에 입금 하세요 그거두 힘들다구하면 특약상황에다가 보증금누구명의로 주어기에 그분이 다 책임진다라는 조항을 너어달라구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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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찬해
아 네...전화해봤더니 잔금처리할때 위임장써서 준다는데 그때 받아도 괜찮은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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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
요즘이 어느세상인데 위임장없이 대리계약을...^^
2022-07-26 04:50:43
당연히 받으셔야죠. 부동산 통해서 계약하시는건데... 그건것도 이야기 안하다니 ㅠㅠ
부동산에서 이야기 하셔서 위임장 받아달라고 하세요.
위임장 안주면 계약 못하겠다고 하시구요. 정석대로 하시는게 최고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