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오피스텔 (부천) 500/50계약했는데요..여기 글 읽어보니까 계약서에 업무용이라고 되어있으면 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지 못하는건가요?그냥 무심히 넘어갔는데...그럼 전입신고도 못하는건가요? 계약서에 전입신고 불가라고 써있길래 전입신고가 안되냐고 그랬더니 그 항목을 삭제해주겠다고 하더라구요..그래서 삭제는 했으나 부동산에선 우리가 하라 마라 얘기를 못하겠다고 전입신고하고 나중에 집주인이 뭐라고하면 부동산에서 하라그랬다고만 하지말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구요.. (집주인 세금이 어쩌구 저쩌구 하면서..)실수한게 아닌가 걱정이네요.. 계약금이랑 수수료까지 다 주고와버렸는데...이런 ㅠㅠ지식을 좀 쌓고 갔어야하는데 속상해요..ㅠㅠ근저당 설정이 되있어요 5500(시세9000) 부동산에서 보증금 500이라 아무문제없다구 하구요..혹 문제가 있더라두 월세안내고 살면된다고 얘기했구요.. (1년계약)만약에 전입신고를 안할경우 압류가 들어오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건가요??또 다른사람에게 팔경우 그냥 쫓겨나는건가요?계약하니까 더 걱정이네요..ㅠㅠ답변부탁드려요~
댓글 0
2022-07-25 22: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