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및 월세 만기가 되셨군요. 인근 부동산 가셔서 써달라고 하셔도 됩니다. 이럴땐 약 3~5만원 받을겁니다. 발품지기님 말씀처럼 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니면 인터넷에서 전세,월세 계약서를 다운받으셔서 새로 작성하시고(원본을 보시고 똑같이) 날자와 금액부분만 새로 쓰시면 됩니다(물론 도장찍으시고) . 위와같은 방법이 모두 시간이 없고 귀찮으시다면 그냥 안쓰서도 됩니다. 부동산중개법에 임대인이나 임차인 모두 재계약에 대한 말이 없을경우 묵시적갱신으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