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7월 1년계약으로 주택월세로 들어왔습니다.사정상 1년 되기전에 지금 본가로 들어가게됐구요.. 여기서 들어올 분 만나서 오늘 계약하기로 했습니다. 주인분과 얘긴끝냈구요.근데, 월세는 선금이거든요.. 전달 28일. 월세를 계산했는데 오늘 들어올분과 다시 계약을 한다면, 이번달 28일전까지 계산된 월세를 일부 받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받아야되는건지 주택은 본래 받을 수 없는건지..이 집두.. 여기통해 제가 들어왔거든요..부동산을 통한게 아니구요...계약서에 그런 내용도 없는 것 같구...만일 받는 거라면 제가 주장을 해야되는거구, 아니라면 그냥 묻어둘려구요 ;;근데, 좀 아깝단 생각이 드네요.. 제가 지식이 부족한지라... 어차피 들어올분에게서 선금으로 월세를 또 받을실텐데..남은만큼 계산받아야되는게 왠지 당연하단 생각이 드네요..님들,, 부탁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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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5 14:4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