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회원님들~
다름이아니라 어제새벽에 이른시간이라 큰길가에 차를 주차를해노코~
잠시 친구를 잠시 만났었답니다 ...
2시간뒤 집에갈려고 차에 타는데 명함이 꽃혀 있는고에요
렉카차 명함이길래 단속했었나 하고 탈라는 순간... 혹시나 해서차를 둘러보니 앞범퍼휀다 작살 나있더군요 ㅜㅜ
일단 명함에 랙카차아저씨한테 전화를 해보니...
대략 사건내용에 대해 말씀 해주셧답니다.
택시가 1차선에서 3차선에 가고있는 외제차를 보지 못하고 무리하게 들어오다 사고가 났고
이에 당황한 외제차가 주차되있는 제차를 박았다고....하시더군요
렉카차아저씨는 외제차의 보험회사 현장직원이랍니다.
이에 제차 100% 수리해달라고 하니깐
안된답니다... 밤이라 20%할증이 붙는다더군요 그것도 제차와 외제차의 수리비 총합의 20%
미친... 완전 열받아서 뺑소니 신고하겟다고 하니 뺑소니도 안된답니다 울보험사측에서
과실도 20%맞고... 불법주차의 정확한기준도 모르겟고
외제차측에선 보험처리하게되면 외제차 수리비도 크니 부담스러울것 같아서
제차 수리비에 20%만 현금으로 내면 80% 수리해준다고 하는조건으로 하기로 했는데
너무 억울해요
잠시 주차했는데... 그리고 사고 났으면 차에 전화번호보고 전화 해야지 명함이 혹시 찌라시인줄알고
버렸음 어쩔뻔 한거임 ㅠㅠ 너무 억울해요
무슨 방법 엄나요 상대를 괴롭히거나 제가 20%도 부담안하는방법좀 갈쳐주세요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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텃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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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녀
주차선 없는 도로에 불법주차 하셨으면 과실잡을려면 낮엔 대략 1잡히는게 맞구요 야간인 경우 2 까지 잡혀서 20%까지 잡혀요 안타깝네요.. 왠만하면 불법주차 하지 마세요 차 댈곳 없으면 주변에 유로주차장 넣어두는게 사고났을때 생각하면 싸게 먹혀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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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들레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제 경우에도 대낮에 도로 가장자리에 잠깐 세워놓고 볼일 보고 나와보니 차를 줄 끍어놓았는데 지정 주차구역이 아니라서 10% 과실이 있다고 해서 그렇게 처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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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까닥
글쓰신분 잘못도 있으시니 과실이 맞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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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롱목
불법주차 과실 인정...전 전자에 가해자 쪽이였는데요 피해차량이 불법주차 구간이었는데 8:2로 처리 됬어요.
보험처리 했으니 뺑소니도 아니구요 어쩔수없는듯..불법주차 하지맙시다~~(빛싸도 그냥 주차장 이용..ㅠㅠ괜히 견인되면 주차비 크리 -
미련곰탱이
불법주차..과실이 인정되므로.. 더소 억울하시겠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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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꽃
랜트안하는조건으로백프로해달라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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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련솔
법이 개정되면서 여러 얘기가 있지만 이건 억울한 측면도 그리고 비율로 적당히 나오신겁니다.
인명사고 났으면 정말 주차 한번 잘못으로 큰일 당하실뻔했으니 , 걍 잊고
웬만히 해결하세여~ 참고로 길가나 주택가 모퉁이에 새워놨을경우에도
불법주차가 아니더라도 차량 사고에 일조가 되면 이번경우처럼 비율을 받게 됩니다~
아주 지랄같이 법이 개정됐져~~ 참고하세여~~ -
한봄찬
아는 동생이 그런경우인데 사기단에 걸렸던기억이....봉고차 안에 5명정도가 병원에 들어누워버리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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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소리
글씨 읽기 어렵네요. ㅜㅜ
무조건 불법주차를하면 해당 주차차주에게 과실이 인정됩니다...그건 어쩔수없어 보이네여...그래도 연락처주고간게 어딨니까...뺑소니도많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