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여기에서 정보를 많이 얻어가는데요~전 전세계약을 할려고 하는데요!!등기부등본은 깨끗한데...집주인이 외국에 있어서 집주인과 계약을 안하고 부동산 중개인하고 했습니다.보통 그러면 위임장을 확인하라고 하는데...부동산 중개인이 집주인과 아는사람이라고 해서 위임장은 확인을 못하고 계약을했습니다.전세계약금은 2000만원이고요~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전입신고 하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2000만원까지 보호가 된다고 합니다.이렇게 계약해도 다음에 문제가 발생하면 저한테 피해가 오나요??즉 간추려서 말하면....계약을 집주인과 하지 않았는데..부동산 말대로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만 받으면 나중에 문제 생기도 아무 피해없을까요?답변 부탁드려요~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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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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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꼬야
전세권설정시 : 대리인이 임대인에게 위임받았다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확인하시고 전세권설정등기시 필요한 구비서류[등기위임장,인감증명서,등기필증,인감도장을 빠짐없이 받으신 뒤 임차인은 귀하의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도장을 준비하셔서 해당 관할 등기소로가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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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욋길
음 위임장 확인없이 계약을 하셨다니.. 지금이라도 위임장을 확인해 보세요.
그럴일은 없겠지만.. 만약 나중에 문제생기면, 집주인이나 (대리인)과 하지 않은 계약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ㅠㅠ
계약전에 위임장 확인을 하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
물티슈
전월세 알짜상식 FAQ를 보시면 도움이 될것같습니다. 발품지기님 말씀하신것처럼 사기사건도 무시못하니 그냥 넘어가지마시고요. 중개소에서는 1억원까지 손해보험청구가 가능합니다. 중개소를 통하셨다고하니 어느정도의 안전장치가 있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도 일단 주인과의 계약이 유효한상태에서 가능한일입니다. 거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시 : 해외에 거주하는 임대인과 국내의 대리인을 통해 귀하께서 임대차 계약을 할경우에는
임대인이 주거하는 국가의 영사관 또는 대사관에서 공증한 위임장과 재외국민등록등본을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