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임대 할때 사무용인 경우 전입신고가 안된다던데....월세로 임대하려고 하거든요.. 그럴경우 보증금은 임대차보호법으로 보호가 안된다던데.. 다른 방법으로 보증금 보호받을 만한 방법이 있나요?부동산 중개하시는 분은 소액이라 보호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그 분 말씀만 믿기는 좀 미심쩍은 부분이 많아서 문의 드립니다..현재 계약 조건은 저희가 보증금이 좀 적어서 6월까지는 200-35에6월에 보증금을 500으로 올려드리는 조건이거든요..그리고 여기 오키에 등록된 물건이면서 직거래로 계약을 할거라서적은 금액이지만 보호 받을 수 있는지... 전입신고가 안되면 확정일자등도 못 받는데..그런 경우 보호 받을 법적 장치가 있는지... 아니면 계약을 포기해야 하는 것인지...머리속이 복잡하네요...신축건물이라 깨끗하기도 하고해서 맘에 들긴 하지만... 여러가지 제약때문에...걱정이 앞섭니다.조언부탁합니다..
2022-07-25 09:48:11
오피스텔 주인 꼬셔셔 전세권설정 해달라고 하세여 그거뿐이 없는가 같은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