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어제 한강 주차장 갔다가. 제 주차된 차를 카니발인가? 가 후진을 하다가 앞범퍼 타이어쪽으을 쭈욱 긁으면서 박아서
저렇게 범퍼가 튀어나왔는데요.. 빨간원 안쪽을 보니까. 플라스틱이 파손이 되어있네요.. 지금은 어떻게 우겨넣어서
단차가 있지만 들어가 있는 상태이구요..
밑에 사진은 범퍼 옆쪽 부분을 긁힌 자국입니다. 페이트가 완전히 다 벗겨지진 않구요.. 옆쪽은 쫘악 페인트가 갈렸구요..
(페인트가 거의 안남았정도까지..)
약간 오른쪽 부분은 손톱으로 찍어버린 듯한 자국 몇개 남았네요.. 컴파운드로 문질러도 자국은 어쨋든 남을것 같습니다.
만약 범퍼를 교체를 하면 가해자분이 보험 처리를 하시겠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까요?? 교체하자니 한달전쯤에 파부커버가 떨어져 나가서 무상으로 범퍼를 갈았는데..
또 갈아야하나 생각이 들구요.. 조언 부탁해요..
댓글 3
2022-07-25 08:49:42
당연히 갈아야죠.. 보험처리 해달라고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