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전에 나가려고 하는데~ 주인께서 1년 되는날 줄수 있다고 합니다. 계약만료일은 3월30일이구요~저는 이미 2월중순에 방은 계약해놨기때문에 2월중순에 방을 뺄꺼고 1년 되는날 보증금을 받을껀데요~그럼 질문 드립니다~1년 되는날 까지 방을 비워둔후 월세는 낼껍니다(주인께서 방을 3월달에 등록하신다고)그럼 1년이 된 후. 보증금은 받을수 있나요?(주인께서 3월0일날 줄수있다고 말씀은 하셨지만~원리상 받을수있는지..)만약 계약만기후 방이 안나간 경우 아무도 살지 않는 그 집에서 다른분이 들어올때까지 제가 월세를다달히 내야 하나요???복비는 1년 채우면 안줘도 된다고 들었는데 그 말이 맞는지~이런적이 처음이라.. 부탁드립니다~ 된다 안된다~~ 하시는 분들이 많터라구요~~부탁드리겠습니다!!ㅠ
2022-07-25 04:54:15
계약만기후 방이 안나갔을경우 월세안주셔도 되요
1년이 된후 보증금은 받을수 있는데 안내주는 주인도 있어요
통상 계약만료전 1달이내에 나가실경우 복비는 안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