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광역시, 00빌라에서 살고있습니다.1개동 12세대, 3개동입니다.옆집ㅂㅂ빌라도 경매로 나왔는데 그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보면 저희집은 5천만원 정도로 예상됩니다.전세보증금 4천5백이고, 말소기준권리(근저당 ㅁㅁ은행 12억)보다 선순위입니다.내용증명은 보냈고,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하고 승소 후 경매로 넘길려고 합니다.경매로 넘기면 임차인(제가 살고있으니)이 있기 때문에 누가 쉽사리 경매를 안할걸로 예상하는데.....아래 질문은 제가 사는 집 101호만 경매 신청한 경우입니다.질문1) 경매를 신청했는데 아무도 입찰을 하지 않고 계속 유찰되어 최저가가 계속 떨어져경매는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경매(무잉여?) 가 되어 자동으로 취소가 된다는데....경매가 취소되면 제가 소유자가 되는겁니까? 아니면 다시 재경매가 됩니까?질문2) 입찰자가 없어서 제가 입찰했습니다. 제가 경락자가 되면 근저당 ㅁㅁ은행 12억은 어떻게 됩니까?질문3) 제가 ㅁㅁ은행보다 먼저 경매를 넘기면 어떤 이익이 있는거죠? 은행이 경매신청해서 누군가 경락자가 있다면 저는 그 경락자한테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죠?질문4) ㅁㅁ은행이 경매로 넘겨 몇번의 유찰에도 불구하고낙찰자가 없으면 경매는 취소 되나요? 취소가 되면 제가 사는 집은 어떻게 되나요?아직 경매가 뭔지도 모르는데, 요즘 심기가 매우 불편합니다.떠안고 가고 싶지 않은 빌라를 떠 안게 생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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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4 20:1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