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일은 4월 20일입니다.(지금살고 계신 세입자가 이사갈 잔금일이라서 )근데 지금살고 계신 세입자분께서 이사갈집 인테리어문제로 말일까지 살고 이사를 갔다고 양해를 구해서전 승락한 상태구요.혹시20일날 계약을 하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20일날 받고 5월초에 입주를해도 되는것가요.(4월말까지는 제가 실제 거주는 못하는거죠)아무러 문제는 없는건지. 그리고 지금 들어갈 집은 근저당이 1200만원정도 있는 집입니다. 전 5500에 들어갑니다.(아파트구요) 그리고 동사무소에서 전입시고와, 확정일자 받는거랑 전세금설정하는거랑 같은 법적인 효력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어머니께서 전세설정(법무사에서)을 꼭해야한다고 해서요)-꼭같은거면 돈을 조금 아끼고 싶어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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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4 19:5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