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평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는 직장여성입니다.이 아파트로 이사는 올해 2월27일 이사를 왔습니다.수돗물 사용량이 격증했다는 안내문을 받았습니다.지난달 사용량이 14 인데 이번달 226이나 사용했다는 겁니다.수도사업소에 전화를 해서 알아보니검침기록이 12월 30일 : 4172월달 검침기록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4월 30일 검침기록이 657.부동산에서 이사 정산을 할때, 검침기록없이 기존 세입자가 불러주는 금액을 적었답니다.이 아파트는 겨울 동절기때 동파때문에 검침을 안한다고 합니다.일단 나오는 금액을 보고 기존세입자에게도 어느정도 부담을 하게 하고 싶습니다.그런데 여의치 않을 경우, 부동산에 책임을 물을수 있는지요?어떤 방법이 있나요?소액민사소송을 할 경우 가능성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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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4 19:27: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