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개월전 계약금만 치룬상태로 집에 들어갔습니다..갑자기 오늘 계약서 쓰자면서 몇달만에 전 세입자분께서 연락이 왔습니다..이집이 전세금 대출이 되어있었는데.. 이 세입자분께서 은행쪽 처리를 계속 못하셔서 정식 계약을 미루고 있던 상황이었거든요..집주인께서는.. 전 세입자분이 은행쪽 처리를 마무리 지어주지 않은것때문에 정식 계약을 못하시겠다고 하셨었구요..갑작스럽지만.. 오늘 계약을 하자고는 하시는데..문제는.. 제가 남은 잔금을 어느분께 드려야 하는지..그리고.. 이전 세입자가 은행에 해놓은 전세금대출 이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확인을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등기부등본은 확인해봤지만.. 이부분에 대해서는 기재가 안되어있구해서..참 답답하네요..전세금대출을 다 갚았다는 무슨 영수증같은.. 제가 확인해야 될 사항에대해서 알려주세요
2022-07-24 12:45:54
잔금은 계약서상의 임대인에게 드리는게 정석입니다^^
전세금 대출은 전세입자가 전세금을 빼서 은행에 지불을 하던지
수중에 가지고 있는 돈으로 지불을 하던지 하는 문제고요
정식계약할때 임대인이름의 통장으로 계좌이체를 하시거나
현금으로 치룰시에는 잔금에 대한 영수증을 받아야합니다.
전세입자의 문제는 하얀망고님하고 관계가 거의 없습니다^^
언제나 입주하시게 되면 전입신고+확정일자는 필히 받으시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