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중순이 만기였고요 전세 4500에 살고 있습니다만 집이 안나가서 문제네요.만료후 이사가겠다고는 세달전쯤에 얘기했으니 제 잘못은 아닌듯하지만 집주인께서 돈이 없다 하시고, 세입자 빨리 구해보겠다고 했지만 회사 사정으로 좀 멀리촐퇴근을 해야되는 상황이라 빨리 이사를 해야하거든요.집주인께서 그러면 대출이라도 받아서 빼줄테니까 주소를 빼달라고 하네요.대충 알아본결과 세입자가 있는것과 없는것은 대출금액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만약 제가 주소를 뺀 상황에서 안면몰수해버리면 전 어떻게 되는건가요.제가 보증금을 안받고 주소를 옮겨도 저에게 그 집에 대한 권리가 남아있는지 궁금하고요제가 보증금을 안받았다는것을 공증할수 있는 절차가 있는지도궁금합니다.그리고 제가 동이름을잘 몰라서 그러는데인덕원역에서버스 10분내외의 전세집을 구하려하는데무슨동으로 검색을 해야할지 ㅎㅎ
2022-07-24 09:33:53
임차권 등기명령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설명하자면 기닌깐
검색어로 한번 쳐서 잘 읽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