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올해 결혼계획이라 1년을 계약하고 들어왔습니다.계약 만료일은 2010년 9월 7일입니다.결혼이 2011년 1~2월로 예정되어 신혼집에 들어가기전 3~4개월 정도 계약을 연장해야 하는데어떻해야 하나요!?입주 초반에 주인과 이야기 했을때 부동산 수수료의 반만 부담하고 계약 연장하자는 말을 했는데 이쪽 지역(신림동)은그런다면서 이게 맞는 말인지..서로의 계약서 상에 계약일을 수정하면 되는 것 같은데 수수료를 부담하는게 좀 석연찮아서요.어떻게 해야 할까요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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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4 09:2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