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이 납기일인데 이번 달도 줄 것 같지 않으니 두 달 미납이고요,보증금 5백을 걸었는데 한꺼번에 못 준다고 해서 들어올 때 백만원 받고그 다음부터 월세줄 때 같이 받기로 했는데 한 번도 안 줬으니 이번 10일이 되면 세 번 미납하는 거예요.몇 번이고 준다, 준다 했는데 약속을 안 지키고 있는 상태고전화도 안 받고, 메일 연락도 갑자기 끊기고집에 찾아가보니 불은 켜있고 문은 열려있는데 사람은 없네요.일단 메일과 쪽지로 방 빼달라고 말은 한 상탠데메일확인은 아직 안 한 것 같고집에도 들어왔는 지 확인할 길이 없어요. ㅠ이럴 경우 10일이 됐을 때 강제로 방을 빼게 할 수 있나요?그냥 짐을 빼 놓는 식으로요.(어제 저녁에 쪽지를 남겨두고 왔는데오늘 갔더니 쪽지 그대로 있고 사람이 집에 들어 온 흔적이 없네요. 며칠 동안 집에 안 들어온 것 같아요. 열쇠도 열린 문 안 쪽에 놔뒀길래 일단 챙겨왔습니다.고수님들의 조언 부탁드려요. ㅠㅠ)(+) 당연히 공과금도 체납상태예요. ㅜㅜ아! 그리고 집, 월세로 줄 때 저희 짐을 조금 놔두고 왔는데 (그렇게 하라고 해서요)허락도 구하지 않고 높이 올려놓은 상자에서 물건을 찾아 꺼내서 사용하고 았네요.우리 짐 놔두고 온다는 건 계약서에 쓰진 않았지만 좀 괴씸하네요. ;
댓글 3
2022-07-24 08:50:20
네이버 지식인에 좋은 답변이 있네요 (아래 글 참고하세요)
임차인이 2기(월세인 경우 2달)에 달하도록 차임이 연체되면 임대인이 임의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임차인의 짐을 함부로 건드리는 일은 임대료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임차인이 고발을 하면 문제가 커집니다.
법적인 절차를 밟는 명도소송을 하시는 것이 기본입니다.
물론 간혹 열쇠를 따고 들어가 짐을 임의대로 하는 임대인도 계시지만 자칫 소송에 휘말릴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