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계약 임차인이 씽크대 수도꼭지 누수문제로 임대인에게 전화통화 했는데 연락이 안돼어
직접 수리업체 사람을 불러 씽크대 수도꼭지를 교체하였습니다.
계약서에는 고장파손수리비용 임차인이 부담으로 적혀있습니다.
수리비용이 10만원 미만정도일 경우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하나요?
소규모 수선비용은 얼마정도까지 말하는지요 ?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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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4 06:51:54
월세계약 임차인이 씽크대 수도꼭지 누수문제로 임대인에게 전화통화 했는데 연락이 안돼어
직접 수리업체 사람을 불러 씽크대 수도꼭지를 교체하였습니다.
계약서에는 고장파손수리비용 임차인이 부담으로 적혀있습니다.
수리비용이 10만원 미만정도일 경우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하나요?
소규모 수선비용은 얼마정도까지 말하는지요 ?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