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2010년 2월말에 원룸계약이 끝나거든요..근데 제가 사정이 생겨서방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그방이 이번 11월부터 다른분이 쓰세요..제가 인터넷으로 방을 올려놔서 전화가 왔더라구요 그리고 그분이 방계약을 했습니다. 물론 근처 부동산 가서 계약을 하셨죠..(제가 계약서를 쓸줄 모르니 ..)근데 부동산에서 복비를 내라던데 제가 그 복비를 내야 되는건가요?ㅡㅡ;;? 부동산에서 소개시켜줘서 계약이 되면 그때 복비를 내는거 아닌가요?
2022-07-24 04:59:25
계약서 대필 비용만 내시면 됩니다.
부동산 직인이 들어가면 10만원정도 이고, 그렇치 않으면 5만원정도 인걸로 압니다.
부동산 직인이 들어가면, 계약이 잘못되었을 경우 해당 부동산에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직접 세입자를 구하셨는데, 왠 복비를 달라는건지...그 부동산 정말 어이없네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