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 가계약을 하고왔습니다.그집이 지금 등기부등본을 띠어본결과 5천융자에 이율까지해서 최고 채권금액이 6천으로 잡혀있습니다.지금 시세가 1억8천으로 되어있구요.. 점점 오르는 추세이긴하나 모 그거야 알수없을것같구요..전세금 7천5백입니다.1. 이럴경우 안전한 거래가 될수있는지요.2.전입신고 확정일자시받을시 일예로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고 했을때 최고채권액6천을 제외하고저희가1순위로 배당받는게 맞는지요.3.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았을시에만약주인이 집을 단보로 다른 대출을 받는다거나 할때세입자에게 확인이나 통보가 오는지요.처음 전세집계약하려니깐 심장이 벌렁거린다는.ㅠ.ㅠ도와주세요^^
댓글 2
2022-07-24 03:11:47
1. 시세 1억8천에 융자 5천만원이면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닌것 같습니다.
2. 네 근저당에 이어서 2순위로 배당이 됩니다.
3. 그렇치는 않습니다.
융자가 전혀 없으면 좋겠치만.. 제 사견으로는 그렇게 큰 융자금액은 아닌것 같습니다.
잘 생각하셔서 결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