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주행중 앞차가 후진하면서 쿵..범버에 금이 갔습니다...완전 정지한상태에서의 사고라 상대편 100%보험처리
해주기로했는데요...한달전에 코랄유리막 작업한 상태입니다....업체에 맡긴건 아니고 제가 다이했는데요....
이건 보상받을수 있을까요? 또 받는다면 어떤식으로 받아야 할까요?????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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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아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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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봄찬
코랄에서 제공하는 인증서? 같은것은 보관하고 있습니다..그런것도 효력을 발휘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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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메
코랄에서 주는 보증서 작성하셔서 상대편 보험사에 팩스 넣으면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거 알고 싶으면 코랄 고객센터로 전화 하면 잘 갈켜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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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미
아네...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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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자두
보증서도 그냥 가지고 있는게 아니라 자동차등록증을 들고가서 어디에 가서 등록을해서 가져오더라구요
어제 유리막했는데 이런게 있다는걸 첨알았음 -
들햇님
네..그렇군요...저도 알아가고 있는중인거 같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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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
제가알기론 보상받을수있다고 들었습니다 아주 자세한건 코랄 본사에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아주 자세하게 알려 줍니다
2022-07-24 02:42:28
업체에서 시공 받고 보증서 발급 받은게 있음 가능하겠는데...
diy 작업한 내역에 대해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