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후 계약금및 잔금을 은행을 통하여 송금하였습니다. (은행창구를 이용하여 영수증을 받음)
그 이후 통장을 찍어보니 통장내역에는 대체 라는 말만 찍혀있고 집주인의 이름은 찍혀있지 않았습니다.
이후 영수증을 잃어버렸다면 이런경우 문제가 되면 향후 증거자료로 사용가능한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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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4 02:37:06
전세계약후 계약금및 잔금을 은행을 통하여 송금하였습니다. (은행창구를 이용하여 영수증을 받음)
그 이후 통장을 찍어보니 통장내역에는 대체 라는 말만 찍혀있고 집주인의 이름은 찍혀있지 않았습니다.
이후 영수증을 잃어버렸다면 이런경우 문제가 되면 향후 증거자료로 사용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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