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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작년 4월 오피스텔 보증금 2000에 월세 30으로 1년 계약하여 입주하였습니다 재계약을 하기위해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 소유권에 관한 사항에 현재 집주인 명의가 되어있구요 2012년 3월 근저당권 설정으로 채권최고액 30,000,000원 채무자는 현재 집주인입니다 그 외 다른 특이사항은 없구요 오피스텔이라 전입신고를 못해서, 이럴경우 재계약 후 혹시 문제가 될 경우 저한테 어떤 불이익이 될 수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