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와 같이 사고가 났습니다.
저는 회사차량 소형차를 운전,상대방은 국산 SUV
저는 약 30~40 Km/h 로 주행중이었고 갑자기 뒤에서 쾅! 하길래 차를 세워보니 저헣게 사고가 났더군요
파손부위는 본인차량 = 뒷바퀴 뒤쪽 뷧범퍼와 휀다, 상대차량 운전석 헤드라이트측 전면범퍼
토요일날 사고가 나서 오늘 보험회사에서 과실문제로 전화가 왔는데 상대보험회사에서
7:3 or 8:2 를 얘기한다고 합니다. (본인:피해자 , 상대:가해자)
제 보험회사는 9:1 or 10:0 을 주장하고 있구요. 본인=동부화재 , 상대=다음 에르고 다이렉트
제 생각엔 상대 운전자가 버팅기는거 같은데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사고 냈을당시 마안하단 말 한마디 않하더군요, 오히려 저보고 운전을 어떻게 하냐고 묻더이다.
짜증나서 대인접수 해달라고 해서 통원치료 받고 있는데 상대방 운전자 미쳤는지 지도 병원 간다고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사고나고 나서 1~2시간 지나니까 목하고 어깨가 뻐근하니 아프더라구요.
진짜 쓸데없이 입원할 생각도 없고 그냥 상대가 과실만 인정하면 차만 고치고 좋게 해결하려고 했는데
상대방이 어이없게 나오니까 진짜 짜증나네요....어떻게 해야 할까요?
댓글 4
2022-07-24 02:26:01
저정도면 후방추돌인데 가해자 100%구만..